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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8 2015가단312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원주시 F 대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14, 5, 6, 2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2. 5. 18. 원주시 F 대 321㎡(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2014. 4. 24. H으로부터 G 대 264㎡(이하 ‘G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원주시 J 및 K 지상에 목조시멘와즙 평가건주택 건평 16평 5홉 4작(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70. 11.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2. 10. 30. 어머니인 I으로부터 원주시 J 대 122㎡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1건물을 유증받아 2002.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건물은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5, 6, 21, 20, 19, 18, 17, 16,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6,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라.

L은 원주시 M 대 291㎡(이하 ‘M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목조 와즙지붕 단층주택 94.55㎡(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57. 6.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승계참가인은 아버지인 L으로부터 위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2건물을 상속받아 1985.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M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2건물에 관하여 2012.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 6.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2015. 5. 1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각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2건물은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6, 25, 24, 7, 8, 9, 1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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