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26109
보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9....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별지 목록 (3)의 ①항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B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3)의 ②항 기재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C의 소유이며, 별지 목록 (3)의 ③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는 피고 C와 피고 D의 공유이다. 2) 피고 B은 1975. 12. 29.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2. 4. 피고 B과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5.부터 2014. 3. 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F 토지와 G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9. 5.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3. 5. ① E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6. 3. 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6. 3. 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6. 3. 5. ① E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피고 B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5.부터 2018. 3. 4.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등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F 토지와 G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본인 겸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