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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67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8번 내지 순번 201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과 그 재판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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