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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65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16번 사 기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8. 17.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16번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각 무죄 부분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16번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2015. 8. 17.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에 관하여 ( 주 )P /Q 병원 장례식 장의 대표이사 R 명의의 납품실적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W 관리 부장으로부터 J 대표 V이 문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았고, V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피고인 B이 J 실적 증명 원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았고 R의 승낙이 있었다.

가사 포괄적인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중복 투찰하기 위해 J 명의만 빌려 투찰하였고, 위조한 납품실적 증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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