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83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제 1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Ⅴ 의 연번...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 중 제 1원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Ⅴ 의 연번 37번, 범죄 일람표 Ⅷ 의 연번 4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과 면소부분 중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면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일부 무죄부분과 면소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유죄부분과 ② 무죄부분 중 범죄 일람표 Ⅴ 의 연번 37번, 범죄 일람표 Ⅷ 의 연번 4번 기재 각 사문서 위조 및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 및 ③ 면소부분 중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면소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이 실제로 월세로 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E에게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며, 그 후 A과 피해자 A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여부, 매매대금 지급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