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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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