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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6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국민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명보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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