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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3 2016고단1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0:20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 OOO동 OOO호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D을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위 D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상체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술에 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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