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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08 2016고단1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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