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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7 2016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2:2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덕산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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