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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6고단10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19.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에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모친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2015년도 11월~12월 현역병입영통지

1. 문자메시지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과의 통화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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