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6고단10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19.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에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모친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2015년도 11월~12월 현역병입영통지
1. 문자메시지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과의 통화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