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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8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 여부에 대한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그대로 운전하여 주행함으로써 피해자인 경찰관이 운전석 창틀과 창문 사이에 끼인 채 45m나 끌려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더 나아가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중 2회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었던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데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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