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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2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의 대상이 피고인의 지인 30명 정도로서 그리 많지 않고, 방법 또한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신의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 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과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나 보호 법익 등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데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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