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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2 2019노17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은, D와 F의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대화를 녹음한 시간은 비교적 짧고, 녹음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생활의 침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대화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도 원심에서 양형사유로 이미 참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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