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0 2019고단307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신축할 공동주택의 착공신고를 위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받아 2018. 8. 30.경 안산시 단원구청에 위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구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