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고양시 일산동구 B, C 공동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D의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 실제로 (주)D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토지에 연면적 490.04㎡, 1317.26㎡의 공동주택을 각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2. 고양시 덕양구 E, F, G 공동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F, G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설업자인 (주)D의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 실제로 (주)D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토지에 연면적 499.6㎡, 552㎡, 760.58㎡의 공동주택을 각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하였다.
3. 고양시 덕양구 H, I 공동주택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 I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