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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3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면허대여브로커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관련 서류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추송서 1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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