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근처 커피숍에서, 알선업자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E 주식회사(대표자: F)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린 후 2018. 4. 11.경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청에서 위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 G 단독주택 신축 공사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8. 8. 중순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빌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근처 커피숍에서 건축주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여 A으로 하여금 E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2018. 8. 중순경까지 평택시 G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건축허가 신고서 등, 건설업 등록증,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