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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정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C의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려 2017. 9. 4.경 위 공사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연면적 588.84㎡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토부 회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 및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각 금지규범의 입법취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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