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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1 2019고단13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서,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법 제25조“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잠탈하여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이 아닌 종합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8. 2. 중순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신고서 등)에 대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017. 8. 10.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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