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09. 5. 18.부터 2011. 2. 10.까지 ‘C’라는 상호의 금속 제조가공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B은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B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9. 5. 18.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2010년 1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B과 2010. 7.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풍성티엠티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서광철광에 63,000,000원, E에 92,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일괄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B과 2011. 1.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30,000,000원, G에 180,000,000원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