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0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차량용 스피커를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가.

2011. 6. 16.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cafe)까페상에서 '중고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한 B(34세, 남)의 글을 보고 전화하여 마치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A 명의 농협 C계좌'로 470,000원을 입금하자 연락을 끊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6. 24. 피고인은 전기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까페상에 '중고 카오디오 스피커(포칼 유토피아)'를 구매하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E(30세, 남)에게 전기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질러졌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처단형(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