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스S LTE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의 신협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지하철퀵서비스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구로구 주변 불상의 피씨방 등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04,000원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4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S3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3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5. 제2항과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노트1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