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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3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3』

1. 피고인은 2012. 1. 1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경 위 PC방에서, 사실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4』

3. 피고인은 2012. 12. 29. 07:32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침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콜맨 빅게임 침낭’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38』

4. 피고인은 2013. 1. 8. 19:25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E PC방에서, 사실은 난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 게시판에 ‘파세코 G22 난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농협 계좌(N)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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