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아이패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0. 10: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처럼 위 물품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
1. 2013.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10: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까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중고 아이폰5 휴대폰을 500,000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3. 01: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애플아이폰까페(cafe.naver.com/appleiphon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