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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경부터 B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2007. 5. 22.경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B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6. 3.경 범행 피고인은 2006. 3. 일자불상 14: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8세)가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안을 몰래 훔쳐보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씻겨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수회 만졌다.

나. 2006. 9.경 범행 피고인은 2006. 9. 일자불상 1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방바닥에 엎드려 사회 교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17:0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여름인데 왜 그렇게 긴 바지를 입고 있냐, 집에서는 짧은 바지를 입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로 갈아입자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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