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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구단6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8. 20. 18:16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1길 22-6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된 벤츠 E2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15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벌점을 받아 그 합계(125점)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8.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 관리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권고사직하여 무직인 상태인바, 건설현장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에 있어 원고가 건설현장 관리자로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채도 변제해야 하며 부모님께도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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