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7.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벌점 15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3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 173 상록교사거리까지 800m가량 운전하고, 그 후 위 상록교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트라제XG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가.
항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15점과 나.
항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점 110점(음주운전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을 합하면 총 1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지인들과 야식을 먹으며 반주를 한 후 차 안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자 취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이 건 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안산시 소재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데, 직장이 집에서 멀고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차량 없이는 출퇴근에 편도 2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