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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구단20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7.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벌점 15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3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안산시 상록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 173 상록교사거리까지 800m가량 운전하고, 그 후 위 상록교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4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트라제XG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가.

항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15점과 나.

항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점 110점(음주운전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을 합하면 총 1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1. 10.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지인들과 야식을 먹으며 반주를 한 후 차 안에서 6시간 정도 잠을 자 취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9년간 이 건 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안산시 소재 의약품 제조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데, 직장이 집에서 멀고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차량 없이는 출퇴근에 편도 2시간 가까이 소요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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