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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구단306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해장국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D 소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다시 수성고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재차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조치불이행으로 벌점 15점을 받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2. 24.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I)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택시기사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동안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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