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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단125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1.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2단지 쪽에서 24단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가 범퍼가드 교환 등 4,16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로 인한 벌점 15점을 받아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5. 5. 19.자로 원고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제약업체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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