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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구단29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7. 16:15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인적 피해(중상 1명)에 대한 벌점 15점 등 합계 25점의 벌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2.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광주시 C건물 D동 앞에서부터 같은 빌라 E동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2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위 가.

항의 벌점까지 합하여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9. 5. 8.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대리비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차에서 내려버려, 원고가 빌라 단지 내에서 10m 정도만 후진해서 직접 주차하려고 운전한 것인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보안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06:20까지 출근해서 환복 및 일할 준비를 해야 하고, 원고의 거주지와 회사 사이의 거리도 30km 가량이나 되며 대중교통 편도 없어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면 출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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