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 당권( 이하 순위번호대로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순위번호 접수 등기원인 채권 최고액( 원) 채무자 근저당권 자 1 2015. 11. 6. 접수 제 218551호 2015. 11. 6. 설정계약 447,060,000 G H 조합 2 2015. 11. 6. 접수 제 218552호 2015. 11. 6. 설정계약 223,530,000 G 원고들
나.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A’ 이라고 한다) 는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9.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다.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는 2019. 12. 6. H 조합에 이 사건 ①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인 G의 H 조합에 대한 대출원리 금 합계 384,781,550원을 대위 변제하고 이 사건 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2019. 12. 6. 확정채권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J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 권부채권 ( 근) 질권 설정 등기를 각 경료 하였다.
순위번호 접수 등기원인 채권 최고액( 원) 채무자 채권자 1-2 2019. 12. 6. 접수 제 193501호 2019. 12. 3. 설정계약 447,060,000 I J 주식회사 1-3 2019. 12. 9. 접수 제 194107호 2019. 12. 9. 설정계약 60,000,000 피고 C 1-4 2019. 12. 9. 접수 제 194108호 2019. 12. 9. 설정계약 20,000,000 피고 D
라. 한 편 I는 위 대위 변제와 관련하여 2019. 11. 25. G과 대위 변 제일 이후 위 대위 변제 금 384,781,550원에 대하여 연 24% 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I는 “ 대위 변제 금 384,781,550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