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7. 2. 14. C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 창고용지 5137㎡(이하 ‘D 토지’라 한다), 위 지상 가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 186.20㎡, 위 지상 나동 일반목조 기타지붕 창고시설, 관리사 84.39㎡, 용인시 처인구 E 도로 13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광석건설 주식회사(이하 ‘광석건설’이라 한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저당,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D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아래와 같이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D 토지 중 ‘갑구2번C지분전부 및 갑구3번C지분전부’는 3989/5137지분에 해당한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갑구2번C지분전부 및 갑구3번C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2007. 2. 14. 2007. 2. 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광석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건물 D, 토지 E C지분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아래와 같이 마쳤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타사항 6 갑구1번C지분전부 및 갑구2번C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 2007. 2. 14. 2007. 2. 1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광석건설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공동담보 토지 D C 지분, 건물 D
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6.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