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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31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인쇄소에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잉크 327통을 소유하고 있던 중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소속 집행관 D가 2017. 7. 1.경 위 인쇄소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잉크 327통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경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위 인쇄소에서 위 잉크 327통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대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방법원 점검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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