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89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 냉장고(금성) 1대 등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물건 8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2010. 3. 24.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9776호 집행권원에 의해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경 압류표시 되어있는 위 물건들을 몰래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판결문, 각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