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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29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인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권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가소32969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TV 1대 평가액 12만원, 세탁기 1대 평가액 10만원, 컴퓨터 1조 평가액 40만원, 싱글침대 1대 평가액 8만원, 쇼파 1대 평가액 6만원, 합계 76만원상당을 압류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압류표의 방법으로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압류된 물건을 내어 버리거나, 창원시 진해구 E시장 근처 피고인의 거주지로 함부로 운반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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