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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20나410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주장,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파주시 G 중 1층을 임차하여”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상가 점포 부분을 임차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위 법률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경감할 수 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 식당들이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도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자동소화장치나 방화벽 설치 등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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