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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38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구 북구 C아파트 102동 203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위층인 같은 아파트 303호의 소유자로서 위 303호에 거주하고 있다. 2) 그런데 2013년 6월경부터 203호의 싱크대와 거실 쪽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파트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라고 주장하며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년 2월경 누수탐지 업무에 종사하는 D을 불러 누수 원인을 검사한 결과, 위 누수는 2013년 6월경 피고가 위 303호의 뒷베란다 세탁실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관과 수도꼭지 연결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이것이 배관을 타고 아래층으로 흘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원고와 D이 피고에게 위 점검 내용을 알려준 직후 누수 현상은 사라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303호의 배관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배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가 누수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러한 누수로 인하여 ① 천장수리비 3,650,000원을 지출하였는 손해를 입었고, ② 위 누수로 인해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위 203호를 비워 두고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총 1,906,320원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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