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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1869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303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 위층인 C 403호 소유자이다.

나. 2012년경부터 피고 소유 C 403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 C 303호의 천정과 벽면 상당 부분이 오염되었다

(위 303호 임차인은 2012년 11월경 퇴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C 303호는 공실인 상태다). 다.

원고는 2013년 12월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누수문제의 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자신의 비용으로 C 303호에 보수공사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총 3,9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403호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래층인 C 303호에 누수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피고는 C 403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손해액, 즉 하자보수비 합계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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