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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246
방해예방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103동 제9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위층인 제1004호의 소유자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2014. 10. 24.경 원고의 안방 천정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벽지가 아래로 불룩하게 늘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천정벽지를 뚫어 물을 빼내고, 천정벽지를 일부 뜯어냈다.

다. 피고가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여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누수방지공사를 해주지 않자 원고는 2015. 6. 23.부터 2015. 6. 24.까지 1,430,000원의 비용을 들여 안방과 거실화장실의 천정벽지 및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발포방수작업을 한 다음 석고시공과 도배를 하였다. 라.

위 방수 및 도배를 시공한 D는 위 방수작업 및 도배를 하기 위해 안방천정을 뜯어본 후 연결된 거실화장실 천정도 뜯어보았고, 그곳에도 안방과 같은 누수흔적이 발견되어 안방과 거실화장실의 천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방수 및 도배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6, 8,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위층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시작되어 원고가 거주하는 안방과 거실화장실 천정의 갈라진 틈으로 누수가 진행되면서 물이 천정에 고이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방수 및 도배 등 공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있었고, 피고가 오랜 기간 수리해주지 않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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