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오토바이’ 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오토바이) C D 일시 2020. 3. 13. 19:40 경 장소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오토바이가 이 사건 도로의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까지 연속적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20. 3.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49,850원을 지급하였음( 갑 제 6호 증). 자기 부담금 500,000원.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오토바이는 진로변경 신호도 없이 5 차로에서 1 차로까지 연달아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인바, 편도 5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진로 인 1 차로까지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오토바이가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