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3458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31. 16:01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식당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후 무리하게 1차로까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9. 8.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63,9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전방 근거리에서 합류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합류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1차로까지 연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1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측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1차로까지 차선 변경을 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