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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나322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2019. 6. 14. 14:00경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 앞 F오거리를 G교회 방향에서 H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원고 오토바이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거의 완료하고 직진차로의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입하려 하다가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관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원고 오토바이의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오토바이보다 빠른 속도로 2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원고 오토바이가 2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 차량의 진로를 3차로 방향으로 변경하여 진입하던 중 역시 3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원고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I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40% : 60%로 보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위 과실 비율 상당액인 1,490,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좌회전 방법을 어기고 선행 차량인 원고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을 하는 중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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