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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7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8. 모욕 피고인은 2016. 7. 8. 11: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 카오스 온라인” 홈페이지에 닉네임 ‘B’ 로 접속하여 방문객들이 알 수 있는 자유 게시판에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에 대하여 “C 얘들은 모르는 애들이 없더만 누구든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 “ 다

못하는 거면 너희들은 그냥 뇌세포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거야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9. 23. 모욕 피고인은 2016. 9. 23. 13:03 경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C 는 나대는 꼬라지 지들 했던 행동은 대갈통 고인돌 세기들 유명한 트롤 세기들이 C이랑 E는 좀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서 앞뒤가 이상한 애 라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6. 10. 5. 모욕 피고인은 2016. 10. 5. 18:1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 어 뷰 져 내가 국어를 덜 배운 건지 당황해서 그런 건지 널 의해서 하는 말이라 닛.. 미러 좀 식히자 어부 져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6. 10. 7. 모욕 피고인은 2016. 10. 7. 00:21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 영 퀴 들끼리 서로 핥는다.. 어 뷰 져는 망상 허언 시전! ( 이건 너무나 추한 것) 영 퀴 끼리 허언 퍼트림! 허언 망상 쫄튀 영 퀴 녹음기들 잘 자∼”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진술서 사진 및 사본

1. 각 게임사이트 자유 게시판 화면, 카카오 톡 사진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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