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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2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30.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D 게시판에 ‘E병원 F원장 의료사기’라는 제목으로 ‘프락셀 레이져에 대한 자신들이 강도를 쎄게 조절을 잘못해서 코끝에서 피가 나고 여드름이 생기는 모낭염이 생긴 건데 처음에 왜 이런가 해서 전화했는데 간호사가 자기들 문제 아니다는 식으로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 피부문제로 돌리려고 하자 컴플레인을 들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말도 짤라 먹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 말만 하는 간호사 통화로 가까운 병원 가서 일단 제 돈 주고 치료받았고 그 후에 원장선생한테 물어보니 지 잘못은 아니고 환자가 딱지를 띠고 만져서 그런다는 식으로 역시 회피함 여기 어느 누구도 진실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양심은 없고 돈에 눈먼 의료사기꾼들 같음 (중략), 정말 E병원 F과 간호사 사기꾼들이며 쓰레기들입니다. 실력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안심하고 오해 없이 의료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들 잘못은 은폐하고 거짓으로 전달하며 환자를 위하는 마음보다 돈과 자신들의 명예, 이익에 눈먼 양심 없고 지능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이러한 점들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의 게시하고, 2012. 5. 30. 22:45경 포탈사이트인 다음의 G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2. 6. 7. 21:54경 포탈사이트인 다음의 G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및 간호사 등 E병원 측으로부터 ‘태양노출금지’ 및 ‘인위적 딱지 제거 금지’ 등의 주의사항 및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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