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14. 경 대구 남구 B,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남아 있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D’ 라는 도장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이트 게시판에 “ 아파트 1200 세대 하도급을 주고 8100만원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배째라고 하는 사기꾼입니다.

사장이 지 마누라이고 전무가 남편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완전 악질입니다.

”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4. 5.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D‘ 게시판에 “ 사기꾼” 이라는 제목으로 “E 이 F로 명칭을 바꿔 구인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G으로 등 업 신청한 애는 E 두 연놈 조카 이자 소장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 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및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C 작성의 고소 취하서, 합의 서, 형사처벌 불원 서가 각 제출됨

라. 각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