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32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있는 ‘C ’에 접속한 다음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 이라는 사기꾼은 진짜 잡초와 같네요
다시 한 번 알려 드릴께요.
F 라는 사업자를 빌려 쓰는 팀장 사기꾼을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제발 이 분야에서 일 좀 안 속고 하셨으면 합니다.
E 이라는 부천 사람한테 요. 앞전 ‘D’ 이라는 명의로 글 올렸다가 한낮 조공 임금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저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저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제 발 속지 마시고 ” 라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 E의 명함 등과 함께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밴드 C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