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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노12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3죄: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3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2018. 8. 22. 및 2019. 3. 4. 각 사문서위조 범행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변호사 L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의뢰한 의료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년간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시기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2017. 7. 19.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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