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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863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당심에서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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