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5죄, 제6의
나. 다.
죄 및 제7의 나.
죄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1 내지 5죄, 제6의
나. 다.
죄 및 제7의 나.
죄 : 징역 2년, 판시 제6의 가.
죄 및 제7의 가.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5죄, 제6의
나. 다.
죄 및 제7의 나.
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T, P와는 원심에서, S, Y와는 당심에서 합의를 이루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인다.
나. 판시 제6의 가.
죄 및 제7의 가.
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AA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동종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액이 약 43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 V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이지...